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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1세대원과 주택수 산정에 대한 지식은 도움이 됩니다. 정책 방향에 기준이 되며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세대의 기준
1. 주민등록법 제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예외사항
분리 거주하는 미혼 30세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판단.
또한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인 경우는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됨.
2.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주택수 산정 방법
1. 부부 공동 소유
세대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3.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1억원 이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4.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5.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단,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소유 주택에 포함됨.
6. 일시적 2주택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7. 다주택자의 이사를 위한 일시적인 주택 소유
다주택자는 이사를 위한 구입이라 할지라도 일시적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음
마무리
이상 경우에 따른 1세대의 기준과 주택수 산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변수는 이 외에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